소상공인일반2026. 8. 18. 오후 3:13:45조회 0
LA 프리웨이 전광판 '100마일 밟으면 면허 잃는다' — 올해부터 재판 전에 정지됩니다
요즘 LA 다녀오신 분들, 프리웨이 전광판에 "DRIVE 100 MPH, LOSE YOUR LICENSE"라고 뜨는 거 보셨나요.
저도 LA 내려갈 일이 있어서 다운타운 지나는데 계속 눈에 띄더군요. 그냥 하는 경고 문구인가 싶었는데, 알아보니 올해부터 실제로 제도가 바뀐 거였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가 올해 초부터 FAST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Forward Actions for Speeding Tickets, 이름 그대로 '앞당겨 조치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 순서였습니다.
티켓을 받는다 → 법원에 간다 → 유죄가 확정된다 → 그제서야 면허가 정지된다
그런데 FAST는 앞의 세 단계를 건너뜁니다.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적발되면 그 기록이 곧바로 DMV로 넘어갑니다. DMV 운전자안전부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검토만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결정합니다.
법정에서 티켓을 다투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면허는 이미 정지돼 있을 수 있습니다. DMV는 "사고가 난 뒤에 처벌하는 것보다, 나기 전에 막는 게 생명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100마일 초과는 원래도 일반 과속과 급이 다릅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벌금 본체 기준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여기에 각종 부가 수수료가 붙어서 실제 납부액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일반 과속 티켓과 달리 법원 출석이 의무입니다. 온라인으로 벌금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벌점입니다
벌점 2점은 DMV 기록에 남고 보험사에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보험료 인상은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몇 년씩 따라옵니다.
게다가 벌점이 12개월 내 4점, 24개월 내 6점, 36개월 내 8점을 넘으면 DMV가 '과실 운전자'로 분류해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0마일 한 번이면 그 절반을 한꺼번에 채우는 셈입니다.
단속이 실제로 늘었습니다
CHP(가주고속도로순찰대) 집계로 작년 한 해 100마일 이상으로 적발된 사람이 약 1만 8천 명입니다. 하루 평균 50명꼴입니다.
지난 15년 사이 캘리포니아의 치명적 교통사고는 52% 늘었고, 최근 10년간 도로 사망 사고의 3분의 1가량이 과속과 관련돼 있습니다. 전광판이 나붙은 배경입니다.
CHP는 겉보기에 순찰차 같지 않은 '로우 프로파일' 차량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표식이 눈에 잘 안 띄는 차들입니다. 앞뒤로 순찰차가 안 보인다고 밟다가, 옆에서 나란히 가던 차가 순찰차인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조심할 부분
100마일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안 밟는데"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새벽이나 늦은 밤 텅 빈 5번, 99번 프리웨이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요즘 차들은 100마일에서도 조용해서 계기판을 안 보면 모릅니다.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LA와 베이지역을 오가는 장거리 운전 — 5번 그레이프바인 내리막에서 자기도 모르게 속도가 붙습니다
공항 늦어서 급하게 밟을 때
렌터카나 평소보다 힘 좋은 차를 몰 때
크루즈 컨트롤 안 켜고 새벽에 달릴 때
장거리 뛰실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두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혹시 이미 티켓을 받으셨다면, 일반 과속과 다르게 다뤄지는 사안이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교통 티켓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FAST에 따른 DMV 조치는 법원 절차와 별도로 굴러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와 처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