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일반2026. 10. 10. 오후 5:00:25조회 0
한국에 통장·집 있으면 — FBAR 신고 꼭 확인하세요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 예금이나 적금 계좌를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세금 보고 철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교포분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신고가 바로 해외계좌 신고랍니다.
Massachusetts. Metropolitan Water and Sewerage Board, Public domain, 위키미디어 커먼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본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서명 권한이 있는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를 두루 살피셔야 해요. 이 모든 해외 계좌의 잔액 합계가 1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달러를 넘은 적이 있다면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좌 정보를 알리는 신고로, FinCEN Form 114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기준이 더 높은 세금신고서 첨부 양식인 FATCA(Form 8938)도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혹시라도 신고를 빠뜨리게 되면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 매우 크게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마다 거주 신분이나 계좌 유형 등 세부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시거나 단정 짓지 마시고 본인이 대상인지 꼭 전문 회계사님과 직접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가기 전에 한눈에
FBAR 기준 —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1년 중 하루라도 $10,000을 넘으면 신고 대상
대상 — 미국 시민·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 — 본인 명의 외 서명권한 계좌도 포함
형태 — 세금이 아니라 '신고' — FinCEN Form 114, 온라인 제출
FATCA(Form 8938) — 기준이 더 높고 세금신고서에 함께 제출 — FBAR와 별개
주의 — 미신고 벌금이 매우 큼. 해당될 것 같으면 반드시 회계사와 확인
Massachusetts. Metropolitan Water and Sewerage Board, Public domain, 위키미디어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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