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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가 사건을 망쳤다면”…이민재판 다시 열 수 있는 길 넓어졌다

그늘집 (미국 이민법 전문 — 케이스 검토 · 성공 전략 (카카오톡 iminUSA)) · 2026년 9월 24일

“전 변호사가 사건을 망쳤다면”…이민재판 다시 열 수 있는 길 넓어졌다. 제11순회항소법원 “EOIR 징계 민원도 Lozada 요건 충족 가능” 이민재판에서 변호사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다면 다시 재판을 열 수 있을까요. 제11순회연방항소법원이 최근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 Pasqual-Andres v. U.S. Attorney General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인 조력 부실(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을 이유로 재개신청(Motion to Reopen)을 할 때 EOIR 징계담당관실에 제출한 민원도 Matter of Lozada의 징계기관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988년 Matter of Lozada 이후 변호사 잘못을 이유로 이민사건 재개를 요구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변호사와의 계약 및 잘못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주장 내용을 알리며, 적절한 징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거나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은 전 변호사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EOIR Disciplinary Counsel에 실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IA는 주 변호사협회(State Bar)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11순회항소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Lozada는 주 변호사협회만을 유일한 징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EOIR 역시 이민법원과 BIA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정직시키거나 업무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EOIR 민원도 적절한 징계기관에 대한 신고이며, BIA가 State Bar 민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 준수(substantial compliance)’입니다. 법원은 Lozada 절차를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따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허위 조력부실 주장을 걸러내고 변호사의 위법·윤리위반 행위를 징계기관에 알린다는 제도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됐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변호사가 실수하면 추방사건을 무조건 다시 열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소법원은 조력 부실 주장이 궁극적으로 재개를 정당화하는지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앨라배마·플로리다·조지아를 관할하는 제11순회항소법원에서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늘집 조언: 과거 이민변호사의 실수 때문에 항소기한을 놓쳤거나 중요한 주장이 누락됐거나 부실한 서면이 제출돼 추방명령을 받았다면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가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Lozada 절차, 조력 부실과 결과 사이의 관계, 재개신청 기한 및 예외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1순회항소법원 Pasqual-Andres 판결문(PDF) https://media.ca11.uscourts.gov/opinions/pub/files/202212848.pdf?utm_source=chatgpt.com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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