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한인소식9월 26일
이주배경 청소년 4년새 51.7% 급증…28만명 돌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2021년 18만7천 명에서 지난해 28만4천 명으로 4년 만에 51.7%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거주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국 가족 체류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양육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 확대합니다. 전문가들은 부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이민자 기본법 제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 등 체계적인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원본 출처: ekw.co.kr
교포유니온 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