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으로 원상복귀하고 연간 증액한도를 150%로 유지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자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인상한도 200%가 정의롭고 150%가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며 '강남 주택가격이 왜 급락하는지 이유를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 원본 출처: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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