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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소식8월 21일

호주 거주 한인동포 20만명 이상 복수국적자로 확인

호주 거주 한인동포 20만명 이상 복수국적자로 확인

2011년 한국의 제한적 복수국적 제도 시행 이후 2023년까지 복수국적자는 총 20만51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미국 출생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52.6%(10만6755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혼인·귀화가 32.2%,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가 11.6% 순입니다. 한국은 단일 국적주의 원칙 하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병역·세금·범죄 처벌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병역 의무 이행 전 국적이탈을 원하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원본 출처: 호주 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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