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사망으로 종결 처리한 뒤, 재신고가 들어오자 뒤늦게 위치 조회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지난 5월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를 교통사고 사망자로 허위 입력했으나, 이후 재신고 접수 후 다시 수색에 나서는 모순된 행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 삭제 및 허위 보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원본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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