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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역9월 20일
몬트레이 한인회장 선거 파행…정관 위반 당선 논란
몬트레이 한인회 제30대 회장 선거에서 이문 후보가 단독 당선 공고됐으나, 현 회장단과 이사회 동의 없이 강행된 파행 절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지수 변호사는 2009년 개정 정관 제10조가 '1회 중임'만 허용하는데 이미 26·27대를 역임한 이문 씨가 재출마한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영수 선관위원장 역시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임의로 선거를 강행했으며, 과거 회관 매각대금 53만 달러 관리 문제와 재외동포청 지원금 17만 달러 미반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 원본 출처: 월드코리안뉴스
교포유니온 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