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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9월 30일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징역 20년 구형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본 출처: khan.co.kr
교포유니온 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