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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9월 30일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징역 20년 구형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징역 20년 구형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본 출처: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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