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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소식8월 13일

"美 유학생, 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 번 안 돼"

"美 유학생, 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 번 안 돼"

주 LA 총영사관이 13일 웨비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유학생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며, 연장 시 '정당한 사유' 증명이 필요하고 대학원생은 재학 중 전공·학교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석사·박사는 각각 한 번으로 제한돼 이미 석사를 받은 경우 다른 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재입국 시 성적표를 지참하고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원본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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