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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역9월 4일
캘리포니아 '잔디밭 물주기' 금지…리베이트 최대 13만5천불

캘리포니아 AB 1572법안에 따라 2027년부터 장식용 잔디에 식수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업과 아파트 단지는 2031년까지 인도변·건물 주변·중앙분리대 등 기능 없는 잔디에 물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밸리워터는 잔디를 물 절약형 조경으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 일부 지역에선 최대 13만5천 달러의 리베이트를 지원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원본 출처: San José Spotlight
교포유니온 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