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최근 11세 아동이 외할머니에게 맡겨져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재구축합니다.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월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기 의심 아동은 신체 외상이 없어도 즉각 분리하는 방침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아동이 두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즉각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원본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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