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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소식9월 5일
인문사회계열 유학생들, 비자 제한에 '불법체류 위기'
8월21일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인문사회계열 유학생들이 처한 비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문취업비자(E-7-1) 발급 대상인 67개 전문 직종 중 인문사회계열 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은 △광고 및 홍보전문가 △해외영업원 △번역가·통역가 등 극히 제한적이며, 대학강사나 교육 관련 전문가 직종은 '외국인을 한국인 대신 고용해야 하는 필연적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워 유명무실합니다. 거주비자(F-2)도 기업들이 고용계약서 작성을 꺼리거나 행정 절차 부담을 이유로 고용을 회피해 취득이 어렵습니다. 학외 연구기관에서 근로하려면 별도의 시간제취업활동허가나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하지만, 이공계 위주로 설계된 제도 탓에 인문사회계열 유학생들은 연구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습니다.
📰 원본 출처: 이대학보
교포유니온 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