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헌법·법률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주장하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대치가 내년 퇴임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원본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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