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consulate8월 6일
ESTA/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허용 활동범위 숙지 요망
ESTA 및 B-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ESTA/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허용 가능 활동에 대한 설명 자료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미국 입국·체류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입국 거부, 체류자격 위반, 이민 단속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출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교포유니온 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