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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소식9월 29일

미 국무부 "국제결혼 아동 송환 방해 땐 비자 제한" 한국도 대상

미 국무부 "국제결혼 아동 송환 방해 땐 비자 제한" 한국도 대상

미 국무부가 미국인과 국제결혼 후 이혼한 외국인이 상대 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에 데려간 경우, 신속 송환을 방해하는 이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연속 '헤이그 협약 미준수국'으로 지정된 한국도 대상이 되며, 아동을 데려간 부모뿐 아니라 송환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부 관계자·판사·법 집행관까지 비자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8일 성명에서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원본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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