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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8월 20일
국민의힘 비당권파 4인, 최대 2년6개월 징계…총선 사실상 불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2년6개월, 권영진 의원은 1년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에는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제한되어 2028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피징계자들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출처: 경향신문
교포유니온 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