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사가 보수 단체 'Defending Education' 회원들이 UC(캘리포니아대학교) 캠퍼스에서 타인을 잘못된 이름·대명사로 부르더라도(미스젠더링) 처벌할 수 없다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단체 회원들은 미스젠더링에 관한 UC의 반괴롭힘 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 원본 출처: KQ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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