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대납은 상상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의 2심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원본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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