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고 처방 기준과 진료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약물 사용 시 최소 2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초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료계는 배우자 동의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과 의료진 보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원본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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