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전 식약처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민원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특정 제품을 챙겨달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행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한 증거를 제시하자 지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제약사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 원본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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