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교포유니온
← 목록으로
👥 한인소식9월 16일

EB-5 동시 접수자, 취업허가·해외여행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EB-5 동시 접수자, 취업허가·해외여행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미국에서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며 신분조정을 동시 접수한 경우, 취업허가증과 사전여행허가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1 유학생이 취업허가증으로 근무하거나 사전여행허가서로 재입국하면 기존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판례 변경으로 사전여행허가서를 이용한 출국도 불법체류 입국금지 조항의 '출국'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EB-5는 80만 달러(투자촉진지역) 또는 105만 달러를 투자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분 문제 해결 후 준비해야 하는 장기 전략입니다.

📰 원본 출처: 머니투데이

교포유니온 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