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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소식8월 21일

미 영주권 '공적부조' 심사 강화…9월 18일부터 새 기준

미 영주권 '공적부조' 심사 강화…9월 18일부터 새 기준

미국 영주권 신청자의 정부 복지 의존 가능성을 따지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가 9월 18일부터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소득·재산·건강·교육·정부 복지 수혜 내역 등을 폭넓게 살펴보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9월 18일 이후 제출되는 I-485 신분조정 신청서에 적용되며, 복지혜택 이용 여부가 심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원본 출처: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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