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 직후 공소청 직제령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도 공소청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 그대로 유지한 점과 '사법통제부'라는 부서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 필요 인원을 쓰면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으며, 법무부는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원본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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