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도구
명의이전(핑크슬립) 가이드 · 중고차 점검 체크리스트 · 북가주 DMV 지점
📋 REG 227 (핑크슬립) 작성 가이드
정식 명칭: Application for Replacement or Transfer of Title
한국어: 차량 소유권(타이틀) 재발급 또는 명의이전 신청서.
‘핑크슬립’은 차량 소유권 증명서(Certificate of Title)의 속칭입니다.
최신 버전: REG 227 (REV. 9/2024)
사용 시기
- 타이틀 분실 / 도난 / 훼손 → 재발급
- 전자 타이틀(Paperless)을 종이 타이틀로 변환
- 원본 없이 명의이전 (양도인이 못 찾는 경우)
⚠️ 핵심 규정
- 차량 인수 후 10일 이내 명의이전 완료 (벌금 회피)
- 매도인은 NRL(Notice of Release of Liability)을 5일 이내 DMV에 제출
- 친족 거래 시 REG 256 추가 제출 → use tax 면제 가능
작성 섹션 가이드 (펼쳐서 보기)
Section 1 · 등록 소유자 정보 (Registered Owner)
타이틀에 적힌 그대로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스펠링 정확히).
- 거주지 주소 (CA 운전면허에 등록된 주소)
- 우편 주소 — 다르면 별도 기입, 같으면 “Same as above”
Section 2 · 법적 소유자 (Legal Owner / Lienholder)
차량 융자가 남아 있을 때만 작성. 은행/캐피탈 회사의 정식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기입.
융자 완납 상태면 “None” 또는 공란.
Section 3 · 분실 진술 (Missing Title Statement)
분실 사유 체크박스:
- Lost (분실)
- Stolen (도난) — 경찰 리포트 번호 필요할 수 있음
- Mutilated/Illegible (훼손)
- Never received (받은 적 없음)
위증 시 책임진다는 서약 (penalty of perjury) 서명이 필수.
Section 4 · 등록 소유자의 권리 양도
매도인 서명란. 공동소유자 표기에 따라 서명 인원이 다릅니다.
- AND 표기 (예: John AND Jane): 전원 서명 필요
- OR 표기 (예: John OR Jane): 1명만 서명 OK
상황에 따라 공증이 필요할 수 있음.
Section 5 · 법적 소유자의 권리 양도 (공증 필수)
융자가 있었던 차량의 lien 해제 시 작성. 공증이 필수이며, lien 완납 후 lender가 lien release 서류와 함께 처리.
Section 6 · 신규 등록 소유자 (New Registered Owner)
새 소유자의 정보. CA 운전면허에 적힌 그대로의 이름을 기입.
친족 간 거래라면 REG 256도 함께 제출 → use tax (판매세) 면제 신청 가능.
Section 7 · 신규 법적 소유자 (New Legal Owner)
새로운 융자가 있다면 작성. 캐피탈 회사 정식 명칭/주소. 융자 없는 현금 거래면 공란.
기타 · 수수료 & 처리 시간
- 타이틀 재발급 수수료: $26 (2026년 기준, 변경 가능)
- 명의이전 + 등록 수수료: 차량 시가/연식별 상이
- 처리 기간: 4–6주 (우편), DMV NOW 키오스크는 즉시 발급 가능
📥 양식 다운로드 (CA DMV 공식)
⚠️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작성 시 DMV 공식 자료를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