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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핑크슬립) 가이드 · 중고차 점검 체크리스트 · 북가주 DMV 지점

📋 REG 227 (핑크슬립) 작성 가이드

정식 명칭: Application for Replacement or Transfer of Title
한국어: 차량 소유권(타이틀) 재발급 또는 명의이전 신청서.
‘핑크슬립’은 차량 소유권 증명서(Certificate of Title)의 속칭입니다.

최신 버전: REG 227 (REV. 9/2024)

사용 시기

  1. 타이틀 분실 / 도난 / 훼손 → 재발급
  2. 전자 타이틀(Paperless)을 종이 타이틀로 변환
  3. 원본 없이 명의이전 (양도인이 못 찾는 경우)

⚠️ 핵심 규정

  • 차량 인수 후 10일 이내 명의이전 완료 (벌금 회피)
  • 매도인은 NRL(Notice of Release of Liability)을 5일 이내 DMV에 제출
  • 친족 거래 시 REG 256 추가 제출 → use tax 면제 가능

작성 섹션 가이드 (펼쳐서 보기)

  • Section 1 · 등록 소유자 정보 (Registered Owner)

    타이틀에 적힌 그대로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스펠링 정확히).

    • 거주지 주소 (CA 운전면허에 등록된 주소)
    • 우편 주소 — 다르면 별도 기입, 같으면 “Same as above”
  • Section 2 · 법적 소유자 (Legal Owner / Lienholder)

    차량 융자가 남아 있을 때만 작성. 은행/캐피탈 회사의 정식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기입.

    융자 완납 상태면 “None” 또는 공란.

  • Section 3 · 분실 진술 (Missing Title Statement)

    분실 사유 체크박스:

    • Lost (분실)
    • Stolen (도난) — 경찰 리포트 번호 필요할 수 있음
    • Mutilated/Illegible (훼손)
    • Never received (받은 적 없음)

    위증 시 책임진다는 서약 (penalty of perjury) 서명이 필수.

  • Section 4 · 등록 소유자의 권리 양도

    매도인 서명란. 공동소유자 표기에 따라 서명 인원이 다릅니다.

    • AND 표기 (예: John AND Jane): 전원 서명 필요
    • OR 표기 (예: John OR Jane): 1명만 서명 OK

    상황에 따라 공증이 필요할 수 있음.

  • Section 5 · 법적 소유자의 권리 양도 (공증 필수)

    융자가 있었던 차량의 lien 해제 시 작성. 공증이 필수이며, lien 완납 후 lender가 lien release 서류와 함께 처리.

  • Section 6 · 신규 등록 소유자 (New Registered Owner)

    새 소유자의 정보. CA 운전면허에 적힌 그대로의 이름을 기입.

    친족 간 거래라면 REG 256도 함께 제출 → use tax (판매세) 면제 신청 가능.

  • Section 7 · 신규 법적 소유자 (New Legal Owner)

    새로운 융자가 있다면 작성. 캐피탈 회사 정식 명칭/주소. 융자 없는 현금 거래면 공란.

  • 기타 · 수수료 & 처리 시간
    • 타이틀 재발급 수수료: $26 (2026년 기준, 변경 가능)
    • 명의이전 + 등록 수수료: 차량 시가/연식별 상이
    • 처리 기간: 4–6주 (우편), DMV NOW 키오스크는 즉시 발급 가능

📥 양식 다운로드 (CA DMV 공식)

⚠️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작성 시 DMV 공식 자료를 함께 참고하세요.